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푸드트럭을 이동해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동하고자 하는 곳 전체 장소에서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내야 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영업자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장·야구장·배구장의 중간 공터에 영업허가를 받았을 경우 겨울 시즌에 야구 경기와 축구 경기는 열리지 않고 배구 경기장에만 사람이 붐비는 것을 보더라도 배구 경기장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실제 앞서 전국 1·2호 허가를 받아 이목을 끌었던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의 푸드트럭은 이동영업 불가 등에 따라 영업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폐업한 바 있다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다.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현재 푸드트럭은 경기 71대, 서울 37대, 경남 28대 등 전국적으로 184대에 달한다.
행자부는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즉,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가 허용되는 시설에 기존 공장 및 연구시설에 이어 앞으로 관광·문화시설도 포함시킨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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