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및 탈세 등 혐의(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건네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내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개업 후 각종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대표는 6월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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