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겨운(34)와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씨(35)가 2년만에 이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은 서씨와 조정에 합의, 2년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정겨운이 이혼소송을 낸 지 약 두 달 만에 확정된 일이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다. 이에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겨운은 지인 소개로 만난 웹디자이너 서씨와 3년 열애 끝에 2014년 4월 결혼한 바 있다.
[출처=정겨운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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