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겨운, 결혼 2년만에 파경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이혼 요구”

정겨운, 결혼 2년만에 파경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이혼 요구”




배우 정겨운(34)와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씨(35)가 2년만에 이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은 서씨와 조정에 합의, 2년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정겨운이 이혼소송을 낸 지 약 두 달 만에 확정된 일이다.

정겨운은 지난 3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다. 이에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겨운은 지인 소개로 만난 웹디자이너 서씨와 3년 열애 끝에 2014년 4월 결혼한 바 있다.

[출처=정겨운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