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땅값 상승 1위를 지켜온 세종시를 제치고 제주도가 올해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 폭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27.77% 급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도 땅값 76.5% 상승, 경기 일산은 최저 상승=제주도 땅값이 급상승한 것은 중국 자본 등 해외에서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내 투자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28.79%, 26.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2 제주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1년 만에 35.5% 올랐으며 우도 지역은 76.5% 급상승했다.
시·군·구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뒤를 이어 부산 해운대구가 17.75% 상승하며 3위를 차지했다. 엘시티 더샵이 최고 73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 호조를 보이며 땅값 상승을 이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이 각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 고양 일산서구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0.29% 상승에 그쳤다. 고양 덕양구 역시 중심지역이 노후화되면서 0.46% 올랐다.
◇서초 양재 1년 만에 보유세 63만원 상승=전국 땅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에게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9.7㎡ 부지는 토지 가액이 17억2,118만원에서 17억9,142만5,000원으로 4.08% 오르면서 보유세도 4.7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지난해 1,330만5,043원(재산세 861만5,712원+종부세 468만9,331원)에서 올해 1,393만8,652원(재산세 897만9,580원+종부세 495만9,072원)으로 63만3,609원 오른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70㎡(종합합산과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1,212만1,000원에서 1,548만7,000원으로 27.77% 오름에 따라 재산세 역시 3만2,240원에서 4만1,194원으로 27.77% 상승했다.
울산과 대구도 토지 가격 변동률을 웃도는 수준에서 재산세 상승이 이뤄졌다. 울산 중구 반구동 186.4㎡(별도합산과세)는 땅값이 11.07%(3억140만9,000원→3억3,477만4,000원) 오를 때 재산세는 14.33%(81만4,929원→93만1,708원) 상승했다. 대구 동구 봉무동 435㎡(종합합산과세) 부지는 땅값은 9.14%(2억1,877만2,000원→2억3,877만2,000원), 재산세는 12.43%(83만3,238원→93만6,838원) 각각 올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