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준공된 대규모 산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 산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단은 이 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단의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단 25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단도 준공 이후 추가 개발을 진행할 때 특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계획 변경기간은 2~3개월 이상, 계획 수립 비용은 20~30%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단은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며 “기존 대규모 산단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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