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피아’ 척결과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31일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선박관리회사 S사 임모(45) 상무와 선박급유업체 H사 박모(53)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로 H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모(59)씨와 전 부산지사장 정모(6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 임씨는 국내 유일의 해저통신 광케이블 건설업체 선주인 K사로부터 8,323t급 해저통신 광케이블 부선선을 위탁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4년간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다.
H사 박씨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박수리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씨와 부산지사장 정씨는 공단에서 재직할 당시 선박수리업체에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담당한 임씨는 현장감독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속 유지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조선·해운업계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조선·해운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해운·항만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조선·해운업계의 선박수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