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 청구가 없어도 과세관청이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하고서도 고지서가 와서 또 냈을 때 구청에 가서 환급청구서와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별도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전에 과세관청에 가서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금이 자동이체된다.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낸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했거나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하면서 예금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등이다. 행자부는 이 경우 2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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