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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임금협약 타결

6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약 체결

부산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임금협상안을 타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양 측은 지난 1월 26일 첫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교섭과 부산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거친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4개 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내용은 △급식비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월 31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 △20만원씩 지급하던 명절휴가보전금 50만원씩 지급 △정기상여금 연간 45만원 신설 등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실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최초 임금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당 신설·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권영식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가 향상되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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