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라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내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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