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1월 침낭 개발업체인 A사의 제안을 받고 1,017억원 규모의 군용 침낭 37만개 교체 사업을 검토했다. A사는 육사33기 출신 예비역 장성에게 3,750만원을 제공하면서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2012년 4월 국방부 과장급 협의기구에서는 A사의 제안대로 신형 침낭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5년간 독점 납품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당시 시중에 성능이 우수한 침낭제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육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야전 간부들이 시중 유통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비역 장성의 청탁을 받은 C 육군 대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군에서 사용 중인 침낭을 개발한 B사는 2011년 11월 침낭 공급 업무담당자가 D대령으로 바뀌자 육사 15기, 육사 31기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 A사를 비방하는 허위문서를 전달했다. D대령은 육사 31기 출신인 상급자 국방부 E실장으로부터 침낭 공급업체 선정에 A사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A사의 침낭은 성능이 낮고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2013년 4월 국방부의 국장급 협의기구에서는 A사의 기술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사의 신형 침낭 개발 사업이 취소됐다. B사가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 E실장, D대령 등에게 청탁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결국 군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986년 개발된 B사의 구형 침낭(61억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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