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을 보호시설 등에서 분리 보호할 때 시설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학대를 막기 위해 ‘비밀 전학’을 보내는 것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때문에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에는 전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또 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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