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의 다른 용역사업 입찰에서도 ‘인력 눈속임’을 한 것이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성PSD는 지난해 4월 서울메트로의 ‘특수차 운전 및 운영업무 위탁용역’에 입찰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입찰업체와 근로자가 겹쳤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작업도구 운반차(모타카) 33대 등 특수차량 40대 운영을 외주에 맡기려 했다. 이에 은성PSD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투입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했다. 하지만 용역에 입찰한 다른 업체에서도 은성PSD와 같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됐다. 요구 인력을 채우지 못하자 ‘머릿수 뻥튀기’를 한 것이다. 이는 입찰 규정상 금지돼 있다.
결국 은성PSD는 입찰 적격 기준 점수 85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결과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뻥튀기’ 금지 규정은 기존에 없던 것이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은성PSD는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빠진 채 재입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은성PSD의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해당 규정은 특수차량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 확보돼야 용역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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