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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누리과정 예산확보·대중상생 강화·법인세 인상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이는 모두 19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된 것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에 이목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야권의 관측이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민주 설훈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두 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각 시도 교육감과 더민주는 같은 내용의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세수가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충분해졌기 때문에 내국세 대비 교부금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아울러 더민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심사하는 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단순 권고에 그쳤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발을 빼지 않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해 대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도 담겼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노영민 전 더민주 의원, 19대 국회에서 오영식 전 더민주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권의 반대로 무산된 것들이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의당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 의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을 빼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 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 원 초과 법인(약 1,000여 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하자는 게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19대 국회 4년 동안 정기국회 단골 이슈로 논의됐지만 여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원구성 협상으로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여권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법안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역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단 여소야대로 상황이 뒤바뀐 만큼 19대 국회에서 강력했던 여당의 ‘철벽수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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