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46분께 청사를 나섰다. 조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어느 작품이 대작인지와 대작 판매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도”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느 범위까지를 공소 사실에 포함할지 검토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 전까지 조 씨의 신병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작 그림을 갤러리와 개인에게 고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작이 30점 가량 팔렸고, 이 가운데 대작 여부를 모르고 산 피해자가 10여 명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피해액은 1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그림인지 모르고 산 피해자는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