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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상습폭행·추행한 40대가장 실형

인천지법, 징역2년6월 선고

"훈육 차원 아니다" 판단

미성년 의붓딸을 6년간 때리고 강제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중순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의붓딸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딸이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훈육 차원에서 혼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딸이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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