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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신청한 女 노동자에 "폐경 아니라는 진단서 떼 와"

한 청소용역업체가 여성직원에 보건휴가 신청을 반려하며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여성들에게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요구하며 휴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근로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직원 2명의 보건휴가를 반려했다.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는 이유에서다.

이 업체는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 만큼 임금을 임의 공제하기도 했다.

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미사용 소멸)’이라는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단체협약 당시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를 전제로 한 취지로 체결했기에 이를 근거로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과 취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있다”며 “결국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사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까지 사용해왔던 보건휴가를 반려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있었던 노조파업으로 인한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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