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8일 첫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와 상설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소속 판사와 변호사 등 실무진 12명 안팎이 참여한다. 8일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 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법원은 첫 회의 안건으로 민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1, 2심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술심리 강화, 제소 전 증거 수집 확대 등이 내용이다. 변협 측은 민사재판에서 구두변론 보장 강화방안,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등을 안건으로 냈다.
대법원은 회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낼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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