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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 확인차 검찰 실지조사

8일 오전 실시...檢 검찰청사 조사 장소로 보기 어려워 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조위는 7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내에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을 보관한 장소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2일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과 세월호 참사는 무관하다며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참사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중앙지검에 있는 산케이 지국장 수사기록은 청와대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과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 조치 미실시 등에 관한 조사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검찰이 참사와 무관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주장은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하지만 검찰은 난색을 표했다. 우선 검찰은 해당 사건 자료가 특조위 조사 내용과 무관한 데다 관련법상 검찰청사를 실지조사 대상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글이 명백히 허위여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보호 영역에 속한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11일 사고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 실지조사에도 나선다. 조사는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부력확보 공정에 문제가 생겨 잠정 연기됐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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