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일 STX 진해조선소를 현장 답사했는데 사측과 이해관계인의 급박한 사정을 듣고 개시절차를 서둘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이끌 관리인으로는 이병모 STX 대표를 선정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 부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트랙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협력업체 등 소규모 상거래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채권단과 이들이 포함된 채권자 협의회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와 별도로 4개의 이해관계인별 협의체(채권금융기관·근로자·사내협력업체·기자재납품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각 협의체별로 회생절차 기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를 이해관계인에게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파산3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9월 9일 회생계획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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