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된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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