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한 중견 소설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내연녀를 깨워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며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내연녀 직장까지 찾아가 여기서 죽고 싶냐며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한 것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설가는 1990년대에 등단해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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