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8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산림청)는 별도로 운영하던 11개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공통 운영규정 확정을 통해 각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책정됐던 수수료 상한액과 인증 절차 및 각종 서식이 통일된다. 또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인증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각 부처 마다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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