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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2016-06-08 11:38:47
수정
2016.06.08 17:42:10
이현종 기자
경북 성주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성주군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6월분부터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구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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