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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경북 성주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성주군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6월분부터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구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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