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디자이너 박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8일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박씨와의 계약 관계 등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이날 신문은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가 이달 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증인지원은 재판 증인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호·안내·지원하는 절차다. 박씨는 비의 비공개 신문이 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쫓겨났다. 이후에도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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