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율협약 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어떤 통화를 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폭락하기 전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27억원어치를 전량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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