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인 20대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2)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 여자친구 B(25)씨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장애 3급인 B씨가 극렬히 저항해 A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뿐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8일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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