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관리주체를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특구 입주 때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에서 처리됐던 입주행정절차를 앞으로 부산특구본부가 담당한다.
부산시는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용적률을 100%에서 1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하며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의 검토를 거쳐 부산시에서 승인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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