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조정관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 기구의 업무에 중국 어선 단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해5도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개 서가 인천 앞바다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등 관할지역이 넓어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특별경비단을 신설해 서해5도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명을 다한 국내 최고령 어업지도선도 해역에 투입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폐선한 옹진군 어업지도선 214호(132톤급)의 6m 높이 상층부에 예리한 갈고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연평어장 북쪽 해저에 투하할 계획이다. 이 어선이 투입되면 바다 저층부에 그물을 내려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불법 중국 어선의 그물이 찢어져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물이 찢어지면 조업을 포기해야 한다. 단 214호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서해5도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 조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해5도에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도 대폭 확충된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10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투입한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는 올 3월 소청도 동쪽 해역에도 추가 설치된 바 있다. 해수부와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오는 9월까지 소청도와 연평도에 각각 이 인공어초 10여기를 추가 투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2020년까지 총 112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1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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