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사업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으로 심사를 원하는 기관에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분야별 계약심사 전문 공무원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이 적정한지를 검증한다. 필요 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문 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어린이집·복지관 등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며 △공사와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계약이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강남구청 누리집(www.gangnam.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무과(02-3423-52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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