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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누구?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한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 영장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 9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박모 전 상품2부문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그리고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 등이 대상이다.

옥시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유모 호서대 교수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조모 한국법인 QA팀장,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김모 용마산업 대표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추진한 당사자들의 신병 처리를 대부분 확정했다.

용마산업은 2004년 홈플러스, 2006년 롯데마트로부터 각각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았다. 회사 측 책임자들은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한 채 제품을 판매해 고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유모 호서대 교수는 옥시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짬짜미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옥시측으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임수재와 함께 사기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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