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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정윤회, 전처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최씨, 수백억대 재산 가지고 있지만 상속받은 것이면 분할 액수 적어

정윤회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전처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서원씨다./연합뉴스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전처는 고 최태민 목사(대한구국선교회 총재)의 딸 최서원(60)씨다.

정윤회씨는 지난 2014년 5월 최 씨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현행법에서는 협의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마감시한을 3개월 남기고 소송을 건 것이다.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맡겨졌다가 가사합의4부(부장 권태형)에 재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합의부에 배당하고 있다.

이혼 당시 정씨와 최씨가 합의한 이혼조정안에는 딸의 양육권을 최씨가 갖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결혼 기간에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나 재산 대다수가 아버지 고 최태민 목사에게 상속받은 것일 경우 정윤회씨의 재산분할 액수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3년 7월 신사동에 661㎡(약200평) 규모의 부지에 시가 160억~200억원에 달하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빌딩을 지어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대규모 목장을 가지고 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보좌진 역할을 수행했다. 또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2014년 정식 직위가 없으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면서 ‘비선실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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