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여성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당시 집에는 자녀들도 함께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집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게 다툼의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 목숨을 빼앗았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 범행이고 범행 뒤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