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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멋대로" 혼쭐난 공정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근거없이 높게 매겼다 원칙없이 감경

지난 3년간 2조9,000억원 깎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본과징금을 높게 부과하고 조정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원칙 없이 과징금을 감면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하는 등 지나치게 재량권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감면 과정에 사업자의 로비가 작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의 659개 사업자에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세 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과징금은 55.7% 줄어든 2조3,22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659개 사업자 중 466개(70.7%) 사업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3조9,506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전체 기본과징금의 75.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입찰담합, 시장점유율 75% 이상,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하게 돼 있고 부당이득, 경쟁사업자의 피해 규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공정위 내부 규정(고시)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과징금에 대한 감면은 원칙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게 돼 있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과징금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고시를 통해서는 과징금의 50% 이상 초과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659개 사업자 중 50% 이상 과징금이 줄어든 사업자는 171개(25.9%)였다. 공정위가 하나의 사건에서 사업자마다 다른 감면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무조건이 개선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이전보다 더 줄여준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이 50%를 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감경 범위를 줄이고 명확한 사유를 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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