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소문을 내겠다는 등 해코지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인 최씨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만난 여교사 A씨와 2014년 4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이별 통보로 5개월여 만에 둘 사이는 끝이 났다.
이후 최씨는 막무가내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침낭까지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뻗치기’를 하는가 하면 소란을 피워 A씨와 이웃집에 피해를 줬다.
또 최씨는 “누나와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 거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에게 보냈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 최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최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A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