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가까운 거리라 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집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파손시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로 자신의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몰다 차량 7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 2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차량 5대가 크게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근처에 내렸지만 약 2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구간은 폭이 좁은 오르막인 데다 굽은 편이라 대리운전기사들이 운전을 꺼리는 곳”이라며 “음주 상태로는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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