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남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일, 이 3명의 가족들이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접근,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거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피의자 차량의 이동 경로가 찍힌 CCTV나 통화 기록, 범행 이후 만남 등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에서 ‘피의자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들에게는 짧게는 징역 10년에서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는 이들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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