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 교수의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교수가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시했다.
천 화백은 생전에 쓴 자서전에서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고 이후 두번째 남편인 김남중씨를 만나 김교수 남매를 낳았다고 적었다. 당시 김남중씨는 법적 부인이 따로 있었던 터라 김교수는 김 씨 부부의 호적에 자녀로 올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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