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조작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교사)로 9일 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B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B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이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뒷돈을 주고받은 정 대표와 신 이사장이 B사를 통해 금전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는 서류 파기를 지시하고 메인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파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검찰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12년~지난해 정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및 매장 운영 편의 청탁과 함께 10억~20억원의 뒷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이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