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억3,000만원 전세 얻는 신혼부부에 4,500만원 무이자대출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6년 무이자로 대출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까지 지원했다. 3인 이하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았다.

시는 이를 완화해 2인 이상 가구도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3억3천만원인 집을 얻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반전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다. 전세전환 보증금은 월세금액 1년치에 월세전환율 6%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심사를 위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한다.

급여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서류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4,26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