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호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든 화학약품을 마신 고객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모(56·여)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쯤 전남 여수시 한 호텔 자신의 방에서 탁자 위에 놓인 물을 마셨다. 이내 김씨는 생수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액체를 뱉어냈다. 김씨의 항의에 호텔 측은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했고 그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편함을 느낀 김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위에 홍반성 염증과 목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청소하던 직원이 청소 후 사용하는 방향제를 생수병에 담아 실수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다녀간 뒤에 호텔 측이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청소하는 직원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동안 총지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과했다”며 “또 객실료와 식음료 비용 등을 모두 무상으로 처리하고 병원비를 비롯해 보험사를 통한 보상 등 모든 조처를 했는데도 피해자 측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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