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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국제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경쟁사 세탁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전시회 현장 CCTV 영상을 사실 조회한 결과 1심의 증거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재물손괴 혐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모 홍보담당 전무와 조모 개발담당 상무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세탁기의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부분이 취약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세탁기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단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해준 것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매장에 전시된 삼성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3회 눌러 도어 연결부를 부쉈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삼성 제품 평판을 깎아내릴 의도로 세탁기를 부쉈다고 판단해 고소했고 지난해 2월 검찰은 조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삼성과 LG는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유지해 재판이 이어져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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