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3년만에 한강 하구에 민정경찰 퉁입, 불법 조업 중국 어선단, 북한 강변으로 숨어

정부가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퇴치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합동단속반을 한강 하구 서검도 지역에 긴급 투입,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꽃게와 참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단 10여척은 합동단속반이 경고 방송을 시작하자 북측 수역의 강변으로 도피한 상태다. 북한 측은 오후 2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하구 수역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양측의 중립지역으로 정해 지금까지 거북선 모형 이동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남북 합의에 따라 항로를 부분 개설했던 지역이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상대편 강안으로부터 100m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한은 이에 따라 서해와 한강 하구가 만나는 이 지역을 사실상 방치해 놓았으나 최근 중국 어선들이 비집고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은 지난 2014년 이전까지 연간 2~3회에 그쳤으나 지난해 120여회로 급증하고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누계 520여회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1년여 전부터 중국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중국 측이 특별한 제재에 나서지 않아 부득이 직접 퇴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날 해양경찰과 해군, 해병대 병력과 UN(국제연합)군 사령부 정전위원회 측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P)단을 편성, 쾌속 단속정 (리브 보트)으로 퇴거 작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통고하고 북측에도 유엔사 정전위의 명의로 이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을 통고했다.



정부는 이날 단속 및 퇴거 작전에 나서기 전에 유엔사 정전위에게 ‘중국 어선단 조업의 불법 여부, 한국 경찰력과 군병력을 활용한 민정경찰 편성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문의했고 정전위 측은 약 한달간의 자체 조사를 펼친 끝은 ‘중국 어선단의 조업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워낙 민감한 수역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민정경찰로 투입된 요원들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퇴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어선단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약 4척의 단속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