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을 포함한 주민 3명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초기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를 확보하고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하는 등 수사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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