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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기준은...범죄가 잔인하고 범인이 청소년 아니어야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공개...'판박이' 사패산 사건 피의자 공개 주목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가운데 얼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흘 전 사패산에서 7km 떨어진 수락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은 이번 사건과 범행 동기나 수법이 비슷했는데 경찰은 피의자 김학봉(61)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두 사건의 피의자는 생면 부지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돈을 뺏기 위해 무참히 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이 유사하다.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씨는 현장검증이 진행된 지난 3일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김씨는 이미 강도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정씨는 전과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나 강도 등 구속수감될 만한 중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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