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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수상한 입찰'

통화식 무전기 구매 입찰과정서

자격 완화해 비전문업체가 낙찰

단가도 시세보다 9배 높여 논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통신장비를 구매하면서 턱없이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입찰자격을 완화해 비전문 업체가 낙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5월 31일자로 통화식 무전기 구매 1차 입찰공고 후 곧바로 수정 2차 공고를 내면서 입찰자격에서 애초 제시했던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양방향 라디오를 제조물품으로 한 입찰 참가 등록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제외하며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제품명도 구매 용도에 맞지 않는 주파수공용통신장치로 바꿔 의혹을 자초했다.

이에 따라 비전문업종인 도장업체에 낙찰됐고 87개를 구매하면서 제품가를 조달가로 등록된 개당 15만원보다 9배나 높은 134만원(총액 1억1,658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고시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비전문가도 입찰하도록 해 이익을 안겨주고 제품명을 용도에 맞지 않는 주파수 공용장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액 산정도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입찰 관계자는 “자격 변경은 품명 변경에 따른 것이었으며 단가 산정은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입찰한 기기는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요원이 착용해 양방향 통신으로 현장을 파악, 요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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