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이 두 달간 불법조업을 했다.
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50t급)의 선장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기관사 B(50)씨와 항해사 C(41)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8.6㎞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았으며, 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4월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된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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