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에 앞서 개최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이 같이 짧게 말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최 변호사는 이날 예상을 깨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래 최 변호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씨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검찰의 혐의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가 다 이뤄지지 못해 준비가 덜 됐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당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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