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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공모

대전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제2차 대전시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과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사업을 이달 27일까지 공모·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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