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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