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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기준 시안 마련

우선선발폐지·자기소개서 부모 신상기재금지·입학생 출신학부 등 선발결과 공개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해마다 잡음이 일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진데다가 최근엔 입학 시험(LEET)을 잘 봐도 출신 학교가 입학 여부를 정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주기 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우선선발 제도 폐지, 정량 평가 비중 강화, 입학생 출신 학부 공개 등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시안은 대부분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선발결과 공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토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겐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서류 평가 때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음영 처리하고 면접 평가 땐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에 외부위원 위촉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 공개 범위론 입학생의 출신 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선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입학 요강에는 이를 위반하면 실격 처리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명확히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할 땐 감점 조치할 방침이다.

시안의 내용은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로스쿨법 10조는 교육부가 개별 로스쿨의 설치·인가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았을 시 교육부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로스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7월 중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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