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우선선발 제도 폐지, 정량 평가 비중 강화, 입학생 출신 학부 공개 등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시안은 대부분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선발결과 공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토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겐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서류 평가 때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음영 처리하고 면접 평가 땐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에 외부위원 위촉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 공개 범위론 입학생의 출신 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선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입학 요강에는 이를 위반하면 실격 처리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명확히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할 땐 감점 조치할 방침이다.
시안의 내용은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로스쿨법 10조는 교육부가 개별 로스쿨의 설치·인가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았을 시 교육부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로스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7월 중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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