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13일 재판장의 피고인 인정신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짧게 답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다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즉답을 피했다. 법조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최 변호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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